상호 보살핌과 온전함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연금국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많은 목사, 직원, 은퇴자 및 생존 배우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 프로그램 신청 대상과 혜택을 다시 한 번 확대했습니다. 이같은 보조 프로그램 변화에는 신청 자격 확대, 보조금 증액 및 두 가지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새로 적용되는 변경 사항 및 추가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목사 웰빙 프로그램(Clergy Wellness Program)은 Pastor’s Participation 또는 Minister’s Choice에 가입되어 있고, 연 실제 급여가 $80,000( 사택 수당 제외)를 초과하지 않은 목사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를 통해 목사의 직업적, 영적, 정신적, 신체적 웰빙을 지원합니다.
자격을 갖춘 목사는 6년마다 한번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비 및 여행 경비 등 최대 $5,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직업 프로그램(Employee Vocation Program)은 미국장로교 산하 은퇴 커뮤니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교육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보조금 액수는 연 최고 $5,000이고, 최대 5년 동안 최고 $25,000까지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 150명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의 보조금 신청 자격은 2023년에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안식년 보조금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 | 보조금 액수 | 2023년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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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지원 (Adoption Assistance) | $6,500 | 연금국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 및 생존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 (Emergency Assistance) | 필요에 따라 다름 | 하나 이상 연금국 혜택에 가입하고 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과거 가입자 및 직원 지원 플랜(Employee Assistance Plan – EAP)에만 가입한 사람은 제외).
연금국과 노회 또는 고용주 간의 보조금 공동부담은 권장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목사 부채 탕감 (Minister Debt Relief) | 최대 $10,000 | 연 실제 급여가 $80,000 미만인 목사(사택 수당 제외)는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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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육 부채 지원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 최대 $25,000 | 연 실제 급여가 $80,000미만인 목사(사택 수당 제외)는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계 조정 총 소득 한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은퇴자 의료 보조금 (Retiree Medical Grant) | 최대 $2,500 | 현역 때 미국 장로교 교회, 노회/대회 또는 교단 기관에서 15년이상 사역하였고 적어도 5년이상 연금에 가입한 은퇴자는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가입없이 10년 이상 사역한 분들도 신청 하였습니다.
연 소득이 교단 목사 중간 연봉의 1.2배 (2023년 $77,660) 미만인 은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식년 보조금 지원 (Sabbath Sabbatical Support) | 최대 $4,000* | 연 실제 급여가 $80,000미만인 목사(사택 수당 제외)는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최대 $4,000에서 최대 $5,0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대학교 입학 장학금 (Transition-to-College Assistance) | 최대 $3,000 | 연금을 받는 은퇴자 및 생존 배우자도 이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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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 보조금에 대해 연금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과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선교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 보조금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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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변경 사항이나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연금국 800-773-7752(800-PRESPLAN)로 전화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