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은 교회와 고용기관에게 부담금 구제와 지불 연기를 제공합니다

April 08, 2020

연금국은 COVID-19 위기를 극복하면서 교회와 고용기관에게 부담금 구제 및 기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또는 고용기관은 연금국으로 연락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거나 부담금 면제 또는 지불 연기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ET) 800-773-7752 (800-PRESPLAN)로 전화하십시오.

COVID-19 위기는 연금국 혜택을 제공하는 많은 고용기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연금국 사장 프랭크 클라크 스펜서 (Rev. Frank Clark Spencer) 목사는 “특히 교회는 모임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동안 교회와 고용기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연금국의 관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교회들과 집을 잃은 교인들을 수용하는 교회들에게 연금국은 혜택 부담금 구제를 해주었습니다.

스펜서 사장은 “지속적으로 보험 혜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연금국의 의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금 구제를 교단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최대한 지원하는 교회와 고용기관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우리 공동체는 COVID-19를 이겨낼 수 있는 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금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조치들은 30일마다 검토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단일 목회자가 이끄는 300명 이하의 교인들을 가진 교회들 중 목회자에게 Pastor’s Participation Plan 혜택을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확인되면 노회와 대회의 자문을 얻어 각 사례별로 선별해서 구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대 3개월까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Pastor’s Participation Plan 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교회 경우, 연금국은 최대 2개월까지 부담금 지불 연기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기간 동안 같은 혜택이 제공될 것이며 이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불 연기 기간이 끝나면 미결제 부담금은 월부담금과 함께 월별 분할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

연금국 혜택을 제공하지만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교회는 목회자 및 직원 혜택 부담금에 대한 지불을 최대 2개월까지 부담금 지불 연기를 허용할 것입니다. 연기 결정은 각 사례별로 선별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기간 동안 같은 혜택이 제공될 것이며 연기에 따른 이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불 연기 기간이 끝나면 미결제 부담금은 월부담금과 함께 월별 분할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기타 장로교(미국) 고용주 및 소속 고용주

COVID-19 위기 동안 노회, 대회 및 교단 기관을 포함한 고용기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구와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단 관련 기관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단 관련 기관 경우, 최대 2개월 동안 직원 플랜 보장에 대한 부담금 연기를 허용할 것입니다. 연기 결정은 각 사례별로 선별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기간 동안 같은 혜택이 제공될 것이며 이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불 연기 기간이 끝나면 미결제 부담금은 월부담금과 함께 월별 분할로 부과될 것입니다.

스펜서 사장은 “교단 교회와 고용기관은 전국에 있으며, COVID-19가 진화하는 정도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연금국은 매일매일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연금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